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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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예치기간 등이 제한없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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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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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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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실명확인증표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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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율
기본 이율표 예치금액 약정이율(세전,연이율)3천만원미만1.50%3천만원이상 1억원미만2.30%1억원이상 5억원미만2.40%5억원이상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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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3,6,9,12월 셋째주 토요일(결산기준일) 익일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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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시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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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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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시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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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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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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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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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요율/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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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상품특징
- 입출금 자유로운 예금의 이율이 변경된 때에는 바뀐 날부터 적용
- Free Banking에 가입되어 있는 전국 저축은행에서 거래 가능 합니다.
인터넷뱅킹, ARS를 이용하여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나 담보제공이 금지됩니다. -
위법계약해지 안내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기간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종료시 행사 불가) -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공제
- 개인사업자에 한해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 이자소득 전액 비과세(가입한도:5천만원)
- 가입대상 : 만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등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20.01.01 개정)
- 일반과세 : 이자소득의 15.4% 세득공제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그에 따라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 까지" (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융창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018호 (2026.06.25 ~ 2027.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