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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식 정기예금

상품개요
  • 상품내용
    36개월 가입기간동안 12개월 회전 주기마다 정기예금 1년이율에 우대이율을 적용받는 변동금리 정기예금 상품입니다.
  •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단체(법인)
  • 가입기간
    36개월
  • 가입금액
    100,000원 이상
  • 구비서류
    실명확인증표
금리정보
  • 약정이율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이율 적용
  • 금리
    (단위 : 연이율, 세전)
    금리정보표이며 기간,금리,금리적용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금리
    금리적용 기준
    단리
    3.50%

    *36개월 가입기간 동안 12개월 회전시점마다 회전식 정기예금 금리적용

    복리
    3.50% 
  • 우대조건
    -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단리식(매월이자지급식), 월복리식(만기일시지급식)

    회전주기별 이자지급(회전시점 원금만 연장되고 이자는 별도 지급)

  • 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질권 설정 : 가능 (예적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0% 이내로 가능)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시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예치기간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기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적용이율
    보통예금 이율
    (0.2%)
    약정이율의 50%
    약정이율의 55%

     

    ※회전 후 중도해지 시 회전시점부터 해지일까지는 경과기간에 따른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신규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차등률 적용
  • 만기 후 처리방법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자율 적용
  • 만기 후 이율
    만기 후 이율표이며 경과기간 항목이 있습니다.
    경과기간
    1개월 이하
    1개월 초과
    적용이율
    예금 계좌의 당초
    약정이율과 만기시점
    해당상품 신규약정이율
    중 낮은 이율
    보통예금
    금리(0.2%)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
  • 수수료(요율/금액)
    -
  • 기타사항

    *상품특징

    단리식(매월이자지급)의 경우 고객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매월 이자를 입금해 드립니다.

    복리식(만기이자지급)의 경우 매월 이자지급식으로 신청하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예금액 중 일부 금액이 필요하신 경우에 만기해약을 포함하여 4회까지 분할해지가 가능합니다.

    병원비 지급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1,2 요건충족시) 4회를 초과하여 분할해지 가능

    1. 환자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을 징구하여야 하며,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이내로 분할해지

    2. 고객이 병원비 명목으로 사용할 병원 계좌로 분할해지 금액을 바로 이체

    예치금 한도 90%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 약정이율 + 1.5%)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용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기간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비과세종합저축 : 이자소득 전액 비과세(가입한도:5천만원)
  • 가입대상 : 만65세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20.01.01 개정)
  • 일반과세 : 이자소득의 15.4% 세득공제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그에 따라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 까지" (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융창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033호(202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