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채무조정요건절차

등록일 : 2024.10.24

조회수 : 237

  • 채무조정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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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 채권금융회사 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
      • ① 「개인채무자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②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중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 ③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72조에 따른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④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경우
      • 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후 회생절차폐지·간이회생절차폐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 채무조정의 요청 절차

    •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채권금융회사 등에 제출하여야 하며, 채권금융회사 등은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을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아래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어 수정·보완하는 기간은 기한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① 채무조정 요청서
      • ② 채무조정안(작성이 곤란한 경우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③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 ④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채권금융회사 등이 채무조정안을 제안하거나 채무조정을 결정하여 채무조정안을 통지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동의여부를 결정하고, 동의하는 경우 조정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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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의 경우에는 채무조정의 요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①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채무조정의 요건 참고)에 해당
      • ② 채무조정 요청시 제출한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어 채권금융회사 등이 수정·보완을 요청하였음에도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③ 채권금융회사 등이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하거나, 채권금융회사 등이 결정·제안한 채무조정안에 대해 채무자가 동의하지 않은 등「개인채무자보호법」제39조에 따라 채무조정 절차가 종료된 채권에 대해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④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
    • <아래의 경우에는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 ①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실업,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 진단 등「개인채무자보호법」및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되나, 이 경우에도 6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합의 해제 가능)
      • ②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③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 재산의 도피·은닉, 책임재산 감소행위 등을 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④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 등에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 ⑤ 채무자가 회생계획인가결정, 변제계획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 ⑥ 채무자가 다른 채무조정 절차를 신청하여 확정된 경우
      •  
  • 채무조정 요청방법(문의 ☎02-2685-0001)

    • ① 영업점 신청 : 영업점에 관련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
    • ② 비대면 신청 : 우편/팩스를 통한 채무조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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