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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적립예금

상품개요
  • 상품내용
    정기적금과 정기예금을 혼합한 예금으로 금액 및 횟수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납입하여 만기 시에 월복리로 이자를 계산하는 적립식 예금 상품입니다.
  •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단체(법인)
  • 가입기간
    3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월단위)
  • 가입금액
    1,000원 이상
  • 구비서류
    실명확인증표
금리정보
  • 약정이율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이율 적용
  • 금리
    (단위 : 연이율, 세전)
    금리정보표이며 예치기간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기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36개월
    적용이율
    0.2%
    1.5%
    1.7%
    2.3%
    3.1%
    3.1%
    3.1%
  • 우대조건
    -
  • 이자지급
    만기일시지급식
  • 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질권 설정 : 가능 (예적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0% 이내로 가능)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시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3개월 미만 : 연0.2%, 12개월 미만 : 연0.5%, 12개월 이상 : 연1.0%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신규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차등률 적용
  • 만기 후 처리방법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자율 적용
  • 만기 후 이율
    연0.2%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
  • 수수료(요율/금액)
    -
  • 기타사항

    *상품특징

    매회 입금액별로 실예치기간별 차등이율 적용됩니다.

    자동이체 등록은 불가한 상품입니다.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용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기간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비과세종합저축 : 이자소득 전액 비과세(가입한도:5천만원)
  • 가입대상 : 만65세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20.01.01 개정)
  • 일반과세 : 이자소득의 15.4% 세득공제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그에 따라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 까지" (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융창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008호 (2024.03.26 ~ 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