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금융상품 중「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1. 당해 부보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판매 목록
2. 다른 부보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판매 목록
금융회사명 : 융창저축은행(인)
(기준일 : 2026년 01월 01일)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제도 안내자료 등을 참고 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회사가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변액보험상품의 경우 본 보호금융상품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 및 특약에 한하여 보호되며 사고보험금은 별도 보호됩니다.
※ 퇴직연금 편입 상품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으로 운용 시 보호되지 않습니다.
붙임1. 당해 부보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판매 목록 (2026년 01월 01일 현재)
판매 금융회사명 : 융창저축은행
변액보험상품의 경우 본 보호금융상품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에 한하여 보호됩니다. (보험상품이 없는 경우 생략)
| 번호 | 상품유형 | 계정과목 | 금융상품명 | 판매개시일 | 판매중단일 | 비고 |
|---|---|---|---|---|---|---|
| 1 | 예금성 | 보통예금 | 내가그린 보통예금 | 1988.01.01 | ||
| 2 | 예금성 | 보통예금 | 보통예금 | 1988.01.01 | ||
| 3 | 예금성 | 보통예금 | 함께그린 보통예금 | 1988.01.01 | ||
| 4 | 예금성 | 자유적립예금 | 자유적립예금 | 2015.03.23 | ||
| 5 | 예금성 | 정기예금 | 정기예금 단리식 | 2019.07.01 | ||
| 6 | 예금성 | 정기예금 | e정기예금 단리식 | 2019.07.30 | ||
| 7 | 예금성 | 정기예금 | SB톡톡 정기예금 단리식 | 2019.07.30 | ||
| 8 | 예금성 | 정기예금 | 정기예금 복리식 | 2019.07.01 | ||
| 9 | 예금성 | 정기예금 | e정기예금 복리식 | 2019.07.30 | ||
| 10 | 예금성 | 정기예금 | SB톡톡 정기예금 복리식 | 2019.07.30 | ||
| 11 | 예금성 | 정기예금 | 회전식 정기예금단리 | 2020.12.07 | ||
| 12 | 예금성 | 정기예금 | 회전식 정기예금복리 | 2020.12.07 | ||
| 13 | 예금성 | 정기예금 | e회전식 정기예금단리 | 2020.12.07 | ||
| 14 | 예금성 | 정기예금 | e회전식 정기예금복리 | 2020.12.07 | ||
| 15 | 예금성 | 정기예금 |
SB톡톡 회전식 정기예금 단리 |
2020.12.07 | ||
| 16 | 예금성 | 정기예금 |
SB톡톡 회전식 정기예금 복리 |
2020.12.07 | ||
| 17 | 예금성 | 저축예금 | 저축예금 | 2008.05.14 | ||
| 18 | 예금성 | 정기적금 | 정기적금 | 2019.07.01 | ||
| 19 | 예금성 | 정기적금 | e정기적금 | 2019.07.30 | ||
| 20 | 예금성 | 정기적금 | SB톡톡 정기적금 | 2019.07.30 | ||
| 21 | 예금성 | 장기주택마련저축 | 장기주택마련저축 | 1991.01.01 | 2013.01.01 | |
| 22 | 예금성 | 표지어음예수금 | 표지어음 | 1991.01.01 | 2025.08.01 | |
| 23 | 예금성 | 별단예금 | 별단예금 |
붙임2. 다른 부보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판매 목록 (2026년 01월 01일)
판매 금융회사명 : 융창저축은행
| 구분 | 금융회사명 | 상품유형 | 상품종류 | 금융상품명 | 판매개시일 | 비고 |
|---|---|---|---|---|---|---|
| 해당사항없음 | ||||||
문의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제도 안내자료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회사가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변액보험상품의 경우 본 보호금융상품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 및 특약에 한하여 보호되며 사고보험금은 별도 보호됩니다.
※ 퇴직연금 편입 상품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으로 운용 시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