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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금융상품등록부

본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금융상품 중「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1. 당해 부보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판매 목록
2. 다른 부보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판매 목록

금융회사명 : 융창저축은행(인)
(기준일 : 2026년 01월 01일)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제도 안내자료 등을 참고 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회사가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변액보험상품의 경우 본 보호금융상품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 및 특약에 한하여 보호되며 사고보험금은 별도 보호됩니다.
     ※ 퇴직연금 편입 상품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으로 운용 시 보호되지 않습니다.

붙임1. 당해 부보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판매 목록 (2026년 01월 01일 현재)

판매 금융회사명 : 융창저축은행

변액보험상품의 경우 본 보호금융상품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에 한하여 보호됩니다. (보험상품이 없는 경우 생략)

보호금융상품목록안내표이며 번호, 계정과목, 금융상품명, 판매중단일, 비고 항목이 있습니다.
번호 상품유형 계정과목 금융상품명 판매개시일 판매중단일 비고
1 예금성 보통예금 내가그린 보통예금 1988.01.01    
2 예금성 보통예금 보통예금 1988.01.01    
3 예금성 보통예금 함께그린 보통예금 1988.01.01    
4 예금성 자유적립예금 자유적립예금 2015.03.23    
5 예금성 정기예금 정기예금 단리식 2019.07.01    
6 예금성 정기예금 e정기예금 단리식 2019.07.30    
7 예금성 정기예금 SB톡톡 정기예금 단리식 2019.07.30    
8 예금성 정기예금 정기예금 복리식 2019.07.01    
9 예금성 정기예금 e정기예금 복리식 2019.07.30    
10 예금성 정기예금 SB톡톡 정기예금 복리식 2019.07.30    
11 예금성 정기예금 회전식 정기예금단리 2020.12.07    
12 예금성 정기예금 회전식 정기예금복리 2020.12.07    
13 예금성 정기예금 e회전식 정기예금단리 2020.12.07    
14 예금성 정기예금 e회전식 정기예금복리 2020.12.07    
15 예금성 정기예금

SB톡톡 회전식 정기예금

단리

2020.12.07    
16 예금성 정기예금

SB톡톡 회전식 정기예금

복리

2020.12.07    
17 예금성 저축예금 저축예금 2008.05.14    
18 예금성 정기적금 정기적금 2019.07.01    
19 예금성 정기적금 e정기적금 2019.07.30    
20 예금성 정기적금 SB톡톡 정기적금 2019.07.30    
21 예금성 장기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1991.01.01 2013.01.01  
22 예금성 표지어음예수금 표지어음 1991.01.01 2025.08.01  
23 예금성 별단예금 별단예금      

붙임2. 다른 부보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판매 목록 (2026년 01월 01일)

판매 금융회사명 : 융창저축은행

타 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취급목록 입니다. 항목으로는 구분, 금융상품명, 판매중단일이 있습니다.
구분 금융회사명 상품유형 상품종류 금융상품명 판매개시일 비고
해당사항없음
 

문의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제도 안내자료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회사가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변액보험상품의 경우 본 보호금융상품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 및 특약에 한하여 보호되며 사고보험금은 별도 보호됩니다.
 ※ 퇴직연금 편입 상품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으로 운용 시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