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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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납입금액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적금을 납입하고 만기 시 납입원금과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는 목돈마련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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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실명의 개인,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단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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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6개월 이상 60개월 이하(월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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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월10,000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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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실명확인증표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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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이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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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단위 : 연이율, 세전)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6개월12개월24개월36개월48개월60개월금리3.0%3.6%3.7%3.7%3.7%3.7%*인터넷뱅킹 및 스마트폰뱅킹, 비대면(SB톡톡) 상품 가입 시 금리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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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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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만기일시지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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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제한 사유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질권 설정 : 가능 (예적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0% 이내로 가능)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시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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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예치기간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기간 1개월 미만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24개월 이상 ~적용이율보통예금 이율
(0.2%)약정이율의 50%약정이율의 55%약정이율의 60%약정이율의 70%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신규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차등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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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처리방법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자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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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
만기 후 이율표이며 경과기간 항목이 있습니다. 경과기간 1개월 이하1개월 초과적용이율적금 계좌의 당초
약정이율과 만기시점
해당상품 신규약정이율
중 낮은 이율보통예금
금리(0.2%)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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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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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요율/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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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상품특징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서 자동이체 등록이 가능합니다.(자동이체수수료 면제)
불입누계액의 90%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이율 : 가입당시 적금이율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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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안내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기간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종료시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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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비과세종합저축 : 이자소득 전액 비과세(가입한도:5천만원)
- 가입대상 : 만65세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20.01.01 개정)
- 일반과세 : 이자소득의 15.4% 세득공제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그에 따라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 까지" (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융창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4-020호 (2024.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