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
질문
부동산매입자금 용도로 이미 대출신청을 한 경우로서 잔금지급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부동산 매도인과 사전에 잔금지급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아닌 날짜로 조정을 하시거나, 은행과
사전에 연락을 취하여 대출취급일을 토요일 전으로 하여 부동산매매 잔금을 미리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
질문
일반대출금의 만기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만기일이 토요일인 경우 그 만기일은 공휴일에 준해서 이은 첫 영업일(통상적으로 월요일이 됨)로 자동연기 되므로, 이은 첫 영업일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이 때 토·일요일에 해당하는 2일치 이자는 당초 약정 하신 이자(상환지체에 따른 연체이자는 부과되지
않음)로 내셔야 합니다. -
질문
휴일이 만기일인 세금우대나 비과세 상품을 직전영업일 만기앞당김 해지시 세제혜택에 대한 불이익은 없나요?
답변만기일 직전영업일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만기해지로 인정하여 만기 앞당김 일수만큼의 이자만 차감하고 약정이자를 지급하며, 세제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질문
적금이나 정기예금 등의 만기가 휴일인 경우 언제 찾을 수 있나요?
답변익영업일을 만기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5일 휴무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휴일(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날) 만기예금에 대하여 고객의 요청시 만기일 직전영업일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만기
해지로 인정하여 만기 앞당김 일수만큼의 이자만 차감하고 약정이자를 지급합니다. -
질문
인터넷뱅킹 신청후 3일이내 사용자 비밀번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변인터넷뱅킹 신청후 3일 경과하여 사용자 비밀번호를 미등록한 경우 창구 재방문 없이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재등록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로그인 → 사용자 비밀번호 분실재등록) -
질문
인터넷뱅킹에서 이체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인터넷뱅킹에서 한번 이체되신 금액은 예금주의 자금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취소가 불가능 합니다.
상대 예금주에게 직접 청구하시거나 당 저축은행을 방문하시어 자금 반환 청구의 정식 절차를 받으셔야 합니다. -
질문
계좌비밀번호분실 또는 입력오류로 사용이 중지된 경우
답변3회 이상 연속하여 오류 입력하셨을 경우에는 안전을 위하여 거래를 중단합니다.
인터넷뱅킹 거래가 중지된 고객은 신분증 및 거래인감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당 저축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오류 횟수 삭제 및 재등록하면 다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질문
인터넷 뱅킹 ID를 모를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변ID를 잊어 버려도 창구 방문없이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ID찾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