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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활용 체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 융창저축은행(이하 “당 행”이라 합니다.)이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 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 (1) 이용목적
    • 가.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 계약의 유지 및 사후관리, 금융 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등
    • 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 다. 채권추심
    • 라. 상품 및 서비스 홍보, 판매권유, 경품지급, 사은행사, 고객만족도 조사 등 고객의 편의 제공
    • 마.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 바.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산업적 연구 포함), 공익적 기론보존 목적 등
  • (2) 신용정보의 종류
    • 가.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식별정보)
      • ○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등록번호, 바이오인증정보, 전자우편주소,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주소, 성별, 국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 ○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고유번호, 사업장주소, 업종, 대표자 성명 등
    • 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거래정보)
      • - 개인신용거래정보 : 대출,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현황, 가계당좌·당좌예금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등
      • - 기업신용거래정보 : 가계당좌·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 지급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대출·지급보증 등 신용공여현황 등
    • 다.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도판단정보)
      • -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과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금액 및 발생, 해소의 시기 등에 관한 사항
      • - 신용정보주체가 법인인 경우 실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관한 정보
    • 라.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능력정보)
      • - 개인의 직업·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 -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 마. 상기 정보 외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기타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2. 제공 대상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1) 제공대상자
    • 신용정보 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회사 : NICE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 (2)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 자료로 활용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 (3)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식별정보
    • 신용거래정보
    • 신용도판단정보
    • 신용능력정보
    • 기타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4) 신용정보 제휴업체 등 제3자 제공
    • 제공(제휴)업체 현황은 당행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 ‘제공업체 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 신용정보처리 위수탁 현황은 수탁업체명, 제공목적 등에 대하여 당행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 ‘위탁업체 현황’에 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4.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1) 보유 및 이용기간
  • 고객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받은 목적이 달성된 경우 또는 동의철회 시 지체없이 폐기합니다. 단, 고객으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등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 (2)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이용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상법, 전자금융거래 법 등)에 의거 일정기간 저장된 후,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 종이 출력된 신용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신용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5.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목적을 위하여 수집·이용 및 제공됩니다.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및「신용정보업감독규정」등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본인을 나타내는 증표 등을 지참하시고 당행 각 영업점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양식 및 처리절차 : 홈페이지 > 금융소비자보호 > 자료실 > 서식
  • 가. 개인신용정보 제공·열람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 확인을 거쳐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 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나. 개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 등에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 신용정보 이용·제공사실의 조회 및 통지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3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현황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당행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금융기관이 내부경영관리목적, 반복 적인 업무위탁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 제외)
  • [조회방법] 당행 홈페이지 > 금융소비자보호 > 개인신용정보열람청구
  • 라.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관계의 설정이나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로 제공·이용에 동의를 한 경우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하여 제공·이용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이용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당행은 신용정보주체와 약정한 금융거래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 마. 연락중지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금융회사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 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바.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는 3개월이 경과한 이후 선택적 정보, 5년이 경과한 이후 필수적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의무이행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20조 의2 제2항에 따른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사. 개인신용정보 삭제제외 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가 삭제되기 전 금융회사에 삭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시하여 개인신용 정보의 삭제 제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아.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상거래 관계 거절 또는 근거가 된 정보에 관하여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자.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위하여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자동화평가 결과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햇살론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https://www.kinfa.or.kr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97
    • - 사잇돌의 경우 SGI서울보증에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https://www.sgic.co.kr/
    • 전화번호 : SGI서울보증 개인고객부 (02)3671-7778
  • 차.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당행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 사업자신용평가회사, 본인 등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행사방법]
  • 당행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등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신용정보원의 MYPDS앱을 통해서 가능하며, 본인 신용정보관리회사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회사의 마이데이터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6. 인터넷 접속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당행은 고객께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상태에서 사용자 인증을 위하여 ‘쿠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 쿠키는 이용자 사이트에 대한 기본 설정정보를 보관하기 위에 해당 웹사이트가 사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전송하는 소량의 정보입니다.
  • 쿠키 이용에 대한 선택권은 고객이 가지고 있습니다.
  • 고객의 웹 브라우저에서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하는 등의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단, 고객이 쿠키 의 저장을 거부하는 옵션을 선택하시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 * 쿠키 설정 거부 방법
  • 사용하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 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설정(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방법]
  • 예시)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7.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및 보호관련 고충처리 담당자 정보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및 보호관련 고충처리 담당자 정보에 관한 표입니다.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박선희
신용정보관리 및 보호관련 고충처리 담당자 박선희
신용정보 담당부서 준법감시팀
연 락 처 02-2685-0001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및 보호관련 고충처리 담당자 정보에 관한 표입니다.

8. 신용정보활용체제의 변경에 관한 사항

당 행이 신용정보활용체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변경된 내용을 고객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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