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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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납입금액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적금을 납입하고 만기 시 납입 원금과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는 목돈마련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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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실명의 개인 또는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단체(법인) / (당행 입출금계좌 보유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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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12개월(월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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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월 300,000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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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실명확인증표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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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기본이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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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기본 이율표 기간 12개월기본이율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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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당행 본인명의 입출금계좌에서 6회 이상 자동이체 시 우대이율적용
(※ 만기해지에 한해 조건충족 시 적용)우대이율표 기간 12개월우대이율0.7% -
이자지급만기일시지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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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질권 설정 : 가능
(예적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0% 이내로 가능)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시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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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예치기간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기간 1개월 미만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적용이율연 0.2%기본이율 × 50% × 경과월수/계약월수기본이율 × 55% × 경과월수/계약월수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월납입금액별로 납입일부터 중도해지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차등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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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처리방법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자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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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
만기 후 이율표이며 경과기간 항목이 있습니다. 경과기간 1개월 이하1개월 초과이율당초약정금리 또는 만기시점 해당상품 신규약정금리 중 낮은 이율보통예금 이율(연0.2%)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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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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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요율/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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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상품특징
- 당행 본인명의 입출금계좌에서 6회 이상 자동이체 시 우대이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기해지에 한해 조건충족 시 적용)
- 불입누계액의 90%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이율 : 가입당시 기본이율 + 1.5%) -
위법계약해지 안내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기간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종료시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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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비과세종합저축 : 이자소득 전액 비과세(가입한도:5천만원)
- 가입대상 : 만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20.01.01 개정)
- 일반과세 : 이자소득의 15.4% 세득공제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그에 따라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 까지" (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융창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015호 (2026.05.12 ~ 2027.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