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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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가입대상, 예치기간 등에 제한 없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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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실명의 개인으로 연령 제한 없이 가능(1인 1계좌)
* 단, 외국인의 실명확인증표는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 -
가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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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생계비(250만원) 이내로 개인별 잔액 및 1월간(매월 초일부터 말일) 입금 금액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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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실명확인증표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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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연이율 0.2% (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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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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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조건생계비 함께그린 보통예금 체크카드 전월이용금액이 5만원이상인 경우 당월적용이자율에 0.2% 추가금리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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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3,6,9,12월 셋째주 토요일 (결산기준일) 익일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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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제한 사유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시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 통장이‘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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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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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시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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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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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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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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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요율/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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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상품특징
입출금 자유로운 예금의 이율이 변경된 때에는 바뀐 날부터 적용
당사 발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전국 CD/ATM기를 이용하여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Free Banking에 가입되어 있는 전국 상호저축은행에서 거래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ARS를 이용하여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나 담보제공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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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용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기간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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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비과세종합저축 : 이자소득 전액 비과세(가입한도:5천만원)
- 가입대상 : 만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20.01.01 개정)
- 일반과세 : 이자소득의 15.4% 세득공제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그에 따라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 까지" (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융창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007호 (2026.01.29 ~ 2027.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