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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헌장

융창저축은행로고

융창저축은행 임직원은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권익보호를 경영방침으로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당행과 금융소비자가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행동강령을 정하고 이를 적극 실천합니다.

  • 하나!금융소비자의 정당한 권익보호를 경영의 원칙으로 합니다.
  • 하나!금융소비자에게 최상의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개발, 제공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제공합니다.
  • 하나!금융소비자의 소중한 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적법, 정당하게 활용하고 보호합니다.
  • 하나!금융소비자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고객 불편사항을 사전 예방하여 최고의 만족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 상품 판매 내부준칙

금융소비자보호 상품 판매 내부준칙표이며 제1조(목적), 제2조(판매직원의 자세), 제3조(중요내용 설명의무), 제4조(신의성실의 원칙), 제5조(권한남용 금지의 원칙), 제6조(적합성의 원칙), 제7조(정보보호의 원칙) 항목이 있습니다.
제1조(목적) 본 준칙은 금융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 여, 금융상품 판매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이 지켜야 할 원칙과 자세 및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판매직원의 자세) 직원은 내규에서 규정하는 금융소비자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중요내용 설명의무) 직원은 금융상품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제4조(신의성실의 원칙) 직원은 금융소비자에 대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 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한다.
  1. ①금융상품 판매종사자의 도입, 양성, 교육, 관리 등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 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②금융소비자에 대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선택정보를 제공하여 불완 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3. ③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한 피 해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5조(권한남용 금지의 원칙) 직원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금융소비자 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권 한의 남용에 해당되는 행위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 1. 여신지원 등 은행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다른 금융상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2. 2. 대출상품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거나 과도한 담보 및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3. 3. 부당한 금품제공 및 편의제공을 금융소비자에게 요구하는 행위
  4. 4. 직원의 실적을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계약조건의 금융 상품을 추천하지 않고 다른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행위
제6조(적합성의 원칙) 직원은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구매 권유시 금융소 비자의 성향, 재무 상태, 연령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여 금융소비 자가 적합한 상품을 구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7조(정보보호의 원칙) 직원은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수 집 및 활용이 필요할 경우 명확한 동의 절차를 통하여 그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활용하고, 당해 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며, 당해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