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창저축은행 임직원은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권익보호를 경영방침으로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당행과 금융소비자가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행동강령을 정하고 이를 적극 실천합니다.
- 하나!금융소비자의 정당한 권익보호를 경영의 원칙으로 합니다.
- 하나!금융소비자에게 최상의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개발, 제공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제공합니다.
- 하나!금융소비자의 소중한 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적법, 정당하게 활용하고 보호합니다.
- 하나!금융소비자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고객 불편사항을 사전 예방하여 최고의 만족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 상품 판매 내부준칙
제1조(목적) | 본 준칙은 금융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 여, 금융상품 판매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이 지켜야 할 원칙과 자세 및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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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판매직원의 자세) | 직원은 내규에서 규정하는 금융소비자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제3조(중요내용 설명의무) | 직원은 금융상품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제4조(신의성실의 원칙) |
직원은 금융소비자에 대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 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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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권한남용 금지의 원칙) |
직원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금융소비자 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권 한의 남용에 해당되는 행위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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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적합성의 원칙) | 직원은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구매 권유시 금융소 비자의 성향, 재무 상태, 연령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여 금융소비 자가 적합한 상품을 구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제7조(정보보호의 원칙) | 직원은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수 집 및 활용이 필요할 경우 명확한 동의 절차를 통하여 그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활용하고, 당해 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며, 당해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