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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그린 보통예금

상품개요
  • 상품내용
    가입대상, 예치금액, 예치기간 등에 제한없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입니다.
  •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 가입기간
    -
  • 가입금액
    제한없음
  • 구비서류
    실명확인증표
금리정보
  • 약정이율
    연이율 0.2% (세전)
  • 금리
    -
  • 우대조건
    함께그린 보통예금 체크카드 전월 이용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 당월적용이자율에 0.2% 추가금리적용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3,6,9,12월 셋째주 토요일 (결산기준일) 익일에 지급
  • 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시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
  • 만기 후 처리방법
    -
  • 만기 후 이율
    -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
  • 수수료(요율/금액)
    -
  • 기타사항

    *상품특징

    입출금 자유로운 예금의 이율이 변경된 때에는 바뀐 날부터 적용

    함께그린 체크카드 전월이용실적 5만원 이상시 당월적용이자율에 0.2% 추가금리 제공

    당사 발행 함께그린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전국 CD/ATM기를 이용하여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Free Banking에 가입되어 있는 전국 상호저축은행에서 거래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ARS를 이용하여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나 담보제공이 금지됩니다.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기간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범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 까지" (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융창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008호 (2024.03.26 ~ 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