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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사잇돌2

상품개요
  • 상품내용
    중·저신용자들 대상으로 저축은행과 SGI서울보증보험이 연계하여 지원해주는 대출
  • 대출대상

    ·급여소득자 : 보증신청일 현재5개월 이상 재직자로서 연소득 1,200만원 이상인자


    ·사업소득자 : 보증신청일 현재 4개월 이상 사업소득 발생자로서 연소득 600만원 이상인자


    ·공통사항 : 만 19세 이상 / 나이스 신용평점 355점 이상


    ·제외사항 : 부도, 금융 채무불이행자, 파산절차 진행 중인 자, 개인회생 및 보증사고 관련자 등

  • 대출한도
    3천만원 이내(단, 서울보증보험 승인금액 이내)
  • 대출기간
    5년 이내
금리정보
  • 대출금리
    연 15.90% ~ 19.90%(SGI CSS등급별 차등적용)
  • 연체이율
    대출금리 + 연 3.0% (최대 연 20% 이내)
  • 이자의 부과시기
    매월 대출해당일 또는 응당일에 분할원금 + 이자납입후취
  • 원리금 상환방법
    매월 원금균등분할, 매월 원리금균등분할
  • 중도상환조건(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수수료 및 부대비용

    인지세 : 없음

    기타수수료 : 없음

  • 부가혜택의 조건 및 내용
    -
  • 만기 후 미상환
    -
  • 담보/보증 필요여부
    -
  • 기타사항

    *필요서류

    [기본] 신분증(앞면), 주민등록초본

    [재직소득]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연금소득] 연금수급증명서, 연금수령통장거래내역서 등

    *대출상담

    개인금융팀 1522-9119

  • 청약철회권 안내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법 제17조제3항 위반)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2항 위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3항 위반)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0조제1항 위반)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법 제21조 위반)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등(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업·승진·재산증가·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저축은행법 제14조의2)를 말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신청시기·횟수제한 없음),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간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융창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018호(2023.04.13.~2024.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