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창저축은행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고객권리안내문 | 개인정보처리방침 | 고객센터 | 융창저축은행 인터넷뱅킹

고객권리안내문

○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목적을 위하여만 수집·이용 및 제공됩니다. 필수적 정보에 대한 수집·이용 및 제공은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반면 선택적 정보에 대한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금융)거래 조건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정지·철회 요구권

  • 가. 고객은 가입신청시 동의한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또는 금융상품(서비스) 소개 등 영업목적의 사용에 대하여 전체 또는 사안별로 저축은행에 처리의 정지·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 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6제37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처리 정지·철회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2항)
    •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단서)

    * 금융거래 관계를 설정하면서 동의를 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내에는 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류 시행령 제32조 제1항 단서)

    * 연락중지청구권(Do-Not-Call)은 금융회사 및 제휴회사로부터 영업목적의 광고성 전화·문자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단, 마케팅 목적 이외의 계약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락 등은 차단대상이 아닙니다.

  • 나.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정지를 원하시는 고객은 아래의 매체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방법
      • 인터넷접수 : www.ycbank.co.kr -> 고객센터 -> 전자민원실 -> 민원신청
      • 전화접수 : 02-2685-0001
      • 서면접수 : 경기도 광명시 철산로 5 융창저축은행
  • 다. 위의 신청과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연락처
      •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 02-2685-0001 (경기도 광명시 철산로 5)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02-2685-0001 (경기도 광명시 철산로 5)
      • 중앙회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연락처 : 02-397-8800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11층)
      • 금융감독원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연락처 : 민원실(국번없이) 133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열람·정정·삭제 요구권

  • 가. 고객은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저축은행 홈페이지(www.ycbank.co.kr)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저축은행 각 영업점 앞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삭제 요구권(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36조) 저축은행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한 후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열람이 제한 또는 거절될 수 있음)
    • ▣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 요구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저축은행이 보유하는 본인의 신용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고, 정정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통지 요구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저축은행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한 이용 및 제공 주체, 제공받은 자, 이용 및 제공 목적, 이용 및 제공 날짜, 이용 및 제공 신용정보의 내용 등의 통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 자동화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6조2)
    •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위하여 자동화 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자동화평가 결과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햇살론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s://www.kinfa.or.kr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97
    • -사잇돌의 경우 SGI서울보증에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s://www.sgic.co.kr/
      전화번호 : SGI서울보증 개인고객부 (02)3671-7778
    • ▣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3조의 2」
    • -개인신용정보주체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등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전송요구에 대한 철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나. 고객은 본인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SCI평가정보㈜)등을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NICE신용정보(주): 02) 1588-2486 / www.credit.co.kr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02) 708-1000 / http://www.allcredit.com
    • SCI평가정보(주): 02) 1577-1006 / www.siren24.com
  • 다. 고객은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신용 상의 불이익과 피해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신용조회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정보 조회중지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NICE신용정보(주): 02) 1588-2486 / www.credit.co.kr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02) 708-1000 / http://www.allcredit.com
    • SCI평가정보(주): 02) 1577-1006 / www.siren24.com

○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보상

융창저축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