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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보이스피싱 피해발생시 대응요령 설명자료(금감원)

등록일 : 2023.08.29

조회수 : 2547

보이스피싱이란?

휴대폰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을 속이거나 협박함으로써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시 소비자 대처요령

보이스피싱 피해시 소비자 대처요령을 안내드립니다.

 

  • 계좌 지급정지

    • 본인 계좌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로 지체없이 피해사실을 신고* 하여 계좌 지급 정지
    • * 빠른 대처를 위해 주거래 금융회사의 콜센터 번호를 알아두면 유사시 도움이 됨
    •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사실에 대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3영업일내에 지급정지 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
    • ※ 신속한 지급정지로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금감원의 피해금 환급절차로 피해 구제 가능
  • 명의도용 계좌 · 대출 확인(내계좌 통합관리)

    •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하여 명의도용 피해가 없는지 확인
    • * 내계좌 한눈에 또는 내오픈뱅킹 한눈에      ** 금융정보조회 > 대출정보조회
    •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가 있을 경우 ‘내계좌지급정지’ 메뉴에서일괄 지급정지 가능(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내계좌지급정지)
  • 개인정보 노출 등록

    • 신분증 사본 등을 사기범에게 제공하였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클릭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
    • * 금융소비자포탈 파인 홈페이지 > 신고?상담?자문서비스 > 개인정보 노출 등록?해제 또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https://pd.fss.or.kr)에서 등록가능
    •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되어 추가적인 명의도용 피해 예방 가능
  •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 ‘명의도용 방지서비스(www.msafer.or.kr)’를 이용하여 본인 모르게 개통된 이동전화, 인터넷 전화 등 이동통신사 가입현황 조회
    • 가입현황 조회 결과 명의도용으로 인한 개통이 확인되면 해당 통신사 등에 연락하여 회선 해지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
    • 피해 이전에 본인 명의 이동전화의 신규 개설을 차단하는 가입제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휴대폰 명의 도용에 따른 피해 예방 가능
    • * 엠세이퍼>명의도용방지서비스>가입제한서비스

 

 

정부기관

  • 경찰청국번없이 112 (피싱사기 피해신고)
  •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피싱사기 관련 문의 및 상담)

 

※ 보이스피싱 대처방법 금감원 싸이트 바로가기

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0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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