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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금

납입금액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적금을 납입하고 만기시 납입원금과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는 목돈마련 상품입니다.

(2020년 08월 25일 ~ 현재)

  •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단체(법인)

  • 가입한도

    제한없음

  • 가입금액

    월 10,000원 이상

  • 가입기간

    6개월 이상 60개월 이하(월단위)

  • 이자지급

    만기이자 지급식

  • 세금공제
    • 비과세종합저축 : 이자소득 전액 비과세(가입한도:5천만원)
      • 가입대상 : 만 65세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20.01.01 개정)
    • 일반과세 : 이자소득의 15.4% 세득공제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그에 따라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상품특징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서 자동이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동이체수수료 면제)
    불입누계액의 90%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이율 : 가입당시 적금이율 + 1.5%)

  • 약관다운로드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이율안내
(단위 : 연이율, 세전)
기간, 6개월, 12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60개월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6개월 12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60개월
금리 1.7% 2.0% 2.1% 2.2% 2.2% 2.2%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폰뱅킹, 비대면(SB톡톡) 상품 가입 시 금리 동일합니다.

중도해지 이자율
경과기간에 따른 중도해지 이자율 항목이입니다.
예치기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
적용이율
보통예금 이율(0.2%)
약정이율의 50%
약정이율의 55%
약정이율의 60%
약정이율의 70%
만기 후 이자율
1개월 이하, 1개월 초과 경과기간에 따른 만기 후 이자율 항목
경과기간 1개월 이하 1개월 초과
적용이율
*적금 계좌의 당초 약정이율과 만기시점 해당상품 신규약정이율 중 낮은 이율
보통예금 금리(0.2%)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12호 (2021.04.15~2022.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