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담보대출
가입하신 예적금을 담보로 필요하신 자금을 신속하게 대출해 드립니다.(2021년 07월 07일 기준 ~ 현재)
- 대출대상
당행의 예적금 가입고객
- 대출한도
예적금 불입액의 90%이내
- 대출금리
해당 예적금 금리 + 1.5%
- 연체금리
해당 예적금 금리 + 1.5% (최대 연 20% 이내)
- 대출기간
해당 예적금의 만기일까지
- 부대비용
대출금 5천만원 초과시 대출 금액별로 차등부과 인지대 (50%)
- 상환방법 및 이자부과시기
- 원금일시 상환방법
(매월 대출해당일 또는 응당일에 이자 납입 후취, 만기일에 일괄 후취 가능)
- 원금일시 상환방법
- 필요서류
예적금통장, 통장도장, 신분증
- 대출상담
본점 : 02-2685-0001
분당지점 : 031-786-0001
동탄지점 : 031-781-0005 - 약관다운로드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체 시 계약기간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1-019호 (2021.07.06.~ 202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