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식 정기예금
36개월 가입기간동안 12개월 회전 주기마다 정기예금 1년이율에 우대이율을 적용받는 변동금리 정기예금 상품입니다.(2021년 09월 13일 ~ 현재)
-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단체(법인)
- 가입한도
제한없음
- 가입금액
100,000원 이상
- 가입기간
36개월
- 이자지급
단리식(매월이자지급식), 월복리식(만기일시지급식)
회전주기별 이자지급(회전시점 원금만 연장되고 이자는 별도 지급)
- 세금공제
- 비과세종합저축 : 이자소득 전액 비과세(가입한도:5천만원)
- 가입대상 : 만 65세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20.01.01 개정)
- 일반과세 : 이자소득의 15.4% 세득공제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그에 따라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비과세종합저축 : 이자소득 전액 비과세(가입한도:5천만원)
- 상품특징
- 단리식(매월이자지급)의 경우 고객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매월 이자를 입금해 드립니다.
- 복리식(만기이자지급)의 경우 매월 이자지급식으로 신청하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 예금액 중 일부 금액이 필요하신 경우에 만기해약을 포함하여 4회까지 분할해지가 가능합니다.
- 병원비 지급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1,2 요건충족시) 4회를 초과하여 분할 해지 가능- 1.환자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을 징구하여야 하며,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이내로 분할해지
- 2.고객이 병원비 명목으로 사용할 병원 계좌로 분할해지 금액을 바로 이체
- 예치금 한도 90%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 가입당시 예금이율 + 1.5%)
- 약관다운로드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이율안내
(단위 : 연이율, 세전)
기 간 | 금리 | 금리적용 기준 |
---|---|---|
단리 | 2.30% | * 회전 시: 회전 시점의 정기예금 12개월 고시금리 + 0.1% |
복리 | 2.30% |
중도해지 이자율
예치기간 | 1개월 미만 | 1개월이상 ~ 6개월미만 |
6개월이상 ~ 12개월미만 |
---|---|---|---|
적용이율
|
보통예금 이율(0.2%)
|
약정이율의 50%
|
약정이율의 55%
|
만기 후 이자율
경과기간 | 1개월 이하 | 1개월 초과 |
---|---|---|
적용이율
|
*예금 계좌의 당초 약정이율과 만기시점 해당상품 신규약정이율 중 낮은 이율
|
보통예금 금리(0.2%)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12호 (2021.04.15~2022.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