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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식 정기예금

36개월 가입기간동안 12개월 회전 주기마다 정기예금 1년이율에 우대이율을 적용받는 변동금리 정기예금 상품입니다.

(2021년 09월 13일 ~ 현재)

  •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단체(법인)

  • 가입한도

    제한없음

  • 가입금액

    100,000원 이상

  • 가입기간

    36개월

  • 이자지급

    단리식(매월이자지급식), 월복리식(만기일시지급식)

    회전주기별 이자지급(회전시점 원금만 연장되고 이자는 별도 지급)

  • 세금공제
    • 비과세종합저축 : 이자소득 전액 비과세(가입한도:5천만원)
      • 가입대상 : 만 65세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20.01.01 개정)
    • 일반과세 : 이자소득의 15.4% 세득공제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그에 따라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상품특징
    • 단리식(매월이자지급)의 경우 고객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매월 이자를 입금해 드립니다.
    • 복리식(만기이자지급)의 경우 매월 이자지급식으로 신청하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 예금액 중 일부 금액이 필요하신 경우에 만기해약을 포함하여 4회까지 분할해지가 가능합니다.
      - 병원비 지급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1,2 요건충족시) 4회를 초과하여 분할 해지 가능
      1. 1.환자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을 징구하여야 하며,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이내로 분할해지
      2. 2.고객이 병원비 명목으로 사용할 병원 계좌로 분할해지 금액을 바로 이체
    • 예치금 한도 90%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 가입당시 예금이율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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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관다운로드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이율안내
(단위 : 연이율, 세전)
기 간 금리 금리적용 기준
단리 2.30% * 신규가입 시 : 정기예금 12개월 고시금리 + 0.1%

* 회전 시: 회전 시점의 정기예금 12개월 고시금리 + 0.1%
복리 2.30%
중도해지 이자율
1개월미안부터 24개월 이상까지 중도해지이자율 항목
예치기간 1개월 미만 1개월이상 ~
6개월미만
6개월이상 ~
12개월미만
적용이율
보통예금 이율(0.2%)
약정이율의 50%
약정이율의 55%
만기 후 이자율
1개월 이하 및 1개월 경과기간에 따른 적용이율 항목
경과기간 1개월 이하 1개월 초과
적용이율
*예금 계좌의 당초 약정이율과 만기시점 해당상품 신규약정이율 중 낮은 이율
보통예금 금리(0.2%)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12호 (2021.04.15~2022.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