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통장대출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계좌로 부동산, 예적금담보등을 고려하여 약정된 한도내에서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해드립니다.(2021년 07월 07일 기준 ~ 현재)
- 대출대상
부동산 및 예적금을 담보로 제공하시는 소득증빙 가능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대출지역
- <부동산담보> 수도권
- <예적금담보>지역 구분 없음
- 대출한도(LTV)
- <부동산담보> 정식감정가의 80% 이내 (담보물의 종류 및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
- <예적금담보> 예적금 불입액의 90% 이내
- 대출금리
- <부동산담보> 연 5.0% ~ 연 14.3% (담보비율 및 고객신용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예적금담보> 담보 예적금 금리 + 2.0%
- 연체이율
- <부동산담보> 대출금리 + 연 3.0% (최대 연 20% 이내)
- <예적금담보> 대출금리(상환지연에 대한 연체료 및 연체이자를 받지 아니하고 약정이자 징수)
- 대출기간
- <부동산담보> 1년 (1년단위로 최장 5년까지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 <예적금담보> 예적금 만기일 이내
- 이자부과시기
종합통장대출의 이자결산은 매월 4일이며, 대출금이자는 이자결산 기준일 익일에 모계좌의 예금잔액에서 차감하거나 대출금잔액에 원가됩니다.
- 상환방법
약정기간내 에서 자유롭게 대출 및 상환 가능
- 필요서류
- <부동산담보>
- 인감증명서 2부
- 주민등록등/초본
- 세금완납서류(국세, 지방세)
- 소득증빙서류
- 신분증
- 등기권리증
- <예적금담보>
- 예적금통장
- 거래인감
- 신분증
- <부동산담보>
- 부대비용
대출금 5천만원 초과시 대출 금액별로 차등부과 인지대(50%), 전입조사료(50%), 화재보험료(본인)
- 유의사항
- 대출금의 만기경과 또는 대출금 이자의 원가로 인하여 대출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연체 이율이 적용되며, 법적조치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 및 신용관리대상자 등록 등 신용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있습니다.
- 대출상담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점 : 02-2685-0001
분당지점 : 031-786-0001
동탄지점 : 031-781-0005 - 약관다운로드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체 시 계약기간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1-019호 (2021.07.06~202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