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대출
노인요양시설 운영자금의 용도로 노유자시설과 건강보험 급여채권을 담보로 대출해 드립니다.(2021년 07월 07일 기준 ~ 현재)
- 대출대상
장기요양시설(요양원) 및 재가복지센터(재가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 대출지역
수도권
- 대출한도(LTV)
- 부동산담보 : 정식감정가 대비 80% 이내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
- 건강보험급여 채권 : 월 평균 공단보조금의 350% 이내
- 대출금리
연 5.0% ~ 14.3% (담보비율, 고객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
- 수수료
- 기한전상환수수료 : 2%
- 대출비용 : 대출금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로 차등부과 인지대(50%), 전입조사료 (50%), 화재보험료(본인)
- 기업한도거래수수료 : 2% 이내
- 연체이율
대출금리 + 연 3.0% (최대 연 20% 이내)
- 대출기간
- 일시상환식 : 1년 ~ 최장 5년까지 (거래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
- 분할상환식 : 1년 ~ 최장 5년까지
- 상환방법 및 이자부과시기
- 원금일시 상환방법
(매월 대출해당일 또는 응당일에 이자 납입 후취) - 원금균등분할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법
(매월 대출해당일 또는 응당일에 분할원금 + 이자 납입 후취)
- 원금일시 상환방법
- 필요서류
- 법인(개인) 사업자등록증
- 최근 3년 제무재표(법인)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 장기요양 급여비용 심사, 지급통지서
-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서
- 본인부담금 입금내역(통장거래내역 등)
- 입소자 현황(입소 노인등급별 현황 및 명단)
- 이사회의사록, 법인정관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담보물건상 전.월세 有할 경우)
- 유의사항
- 대출금의 만기경과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에는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법적조치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 및 신용관리대상자 등록 등 신용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대출상담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점 : 02-2685-0001
분당지점 : 031-786-0001
동탄지점 : 031-781-0005 - 약관다운로드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체 시 계약기간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1-019호 (2021.07.06~202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