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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종합저축

일정 요건을 갖춘 노인, 장애인 등에게만 가입이 허용되는 전액 비과세 저축상품입니다.
  • 가입대상
    • 만 65세 이상의 거주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자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해 등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소득요건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2020.01.01 가입분부터)

  • 증빙서류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수첩 또는 장애인임이 확인되는 문서
    •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생활보호대상자증명서, 실명확인증표
    • 상이자 : 국가유공자증 또는 상이자임이 확인되는 문서
  • 가입한도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이내

  • 상품특징
    • 이자소득에 대한 전액 비과세 상품입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가입대상상품 : 정기예금, 정기적금, 보통예금 등 모든 예금상품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12호 (2021.04.15~2022.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