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적립예금
정기적금과 정기예금을 혼합한 예금으로 금액 및 횟수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납입하여 만기시에 월복리로 이자를 계산하는 적립식 예금 상품입니다.(2021년 01월 07일 ~ 현재)
-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단체(법인)
- 가입한도
제한없음
- 가입금액
1,000원 이상
- 가입기간
3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월 단위)
- 이자지급
만기이자 지급식
- 세금공제
- 비과세종합저축 : 이자소득 전액 비과세(가입한도:5천만원)
- 가입대상 : 만 65세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20.01.01 개정)
- 일반과세 : 이자소득의 15.4% 세득공제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그에 따라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비과세종합저축 : 이자소득 전액 비과세(가입한도:5천만원)
- 상품특징
매회 입금액별로 실예치기간별 차등이율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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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이율안내
(단위 : 연이율, 세전)
예치기간 | 1개월미만 | 1개월이상 | 3개월이상 | 6개월이상 | 12개월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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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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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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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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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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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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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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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 : 1개월미만 연0.2%, 12개월미만 : 연0.5%, 12개월이상 : 연1.0%
만기후이율 : 연 0.2%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12호 (2021.04.15~2022.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