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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적립예금

정기적금과 정기예금을 혼합한 예금으로 금액 및 횟수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납입하여 만기시에 월복리로 이자를 계산하는 적립식 예금 상품입니다.

(2021년 01월 07일 ~ 현재)

  •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단체(법인)

  • 가입한도

    제한없음

  • 가입금액

    1,000원 이상

  • 가입기간

    3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월 단위)

  • 이자지급

    만기이자 지급식

  • 세금공제
    • 비과세종합저축 : 이자소득 전액 비과세(가입한도:5천만원)
      • 가입대상 : 만 65세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20.01.01 개정)
    • 일반과세 : 이자소득의 15.4% 세득공제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그에 따라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상품특징

    매회 입금액별로 실예치기간별 차등이율 적용됩니다.
    자동이체 등록은 불가한 상품입니다

  • 약관다운로드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이율안내
(단위 : 연이율, 세전)
1개월미만부터 12개월이상에 따른 예치기간 항목
예치기간 1개월미만 1개월이상 3개월이상 6개월이상 12개월이상
적용이율
0.2%
1.0%
1.0%
1.2%
1.6%

중도해지이율 : 1개월미만 연0.2%, 12개월미만 : 연0.5%, 12개월이상 : 연1.0%
만기후이율 : 연 0.2%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12호 (2021.04.15~2022.04.14)